조선의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 신앙 수용과 비판

기획할방 (신선) 2019 夏


조선 때 법전 [경국대전]11에 보면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도류(道流) 금단(禁壇)은 암송, 영보경(靈寶經)은 독법, 연 생경(延生經), 태일경(太一經), 옥추경, 진무경(眞武經), 용왕경(龍王經) 가운데에서 3경은 뜻 해석을 한다.12

 위의 글은 소격서 관리를 뽑기 위한 도류 시험에 관한 내용인데 정5품부터 종9품의 문관을 뽑았다고 한다.13 이 내용은 조선 초에 [옥추경]이 제도권 특히 조선 왕조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았는 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조실록]에 등장하는 ‘뇌성보화천존’에 대한 다음의 기록을 몇 가지 살펴보면 [옥추경]을 소의 경전으로 하는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신앙의 제도권내의 위상을 더욱 잘 알 수 있다. 

비를 비는 방법이 비록 많으나 뇌성보화천존에게 비는 것이 절실하오니14 

뇌성보화천존에게 기우하는 초제를 행하였다15

또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에 초제를 지내고16

서거정(徐居正:1420-1488)이 성종 임금을 대신해서 적은 [昭格署雷聲普化天尊祈雨靑詞]에 … 농사하는 것은 나라의 근본이라. 한 가지는 곡식만 익지 않아도 흉년이요. 밥은 백 성의 하늘이 되는지라. 사흘만 먹지 않으면 목숨이 끊어지거 늘 지금 동작의 철을 잃었으니 어떻게 다시 서성을 바라리 오. … 정이 가슴 속에 격동하매 오직 명령은 상제의 마음에 있사옵니다. … 이 초사는 임금의 입장에서 ‘구천응원’뇌성보 화천존에게 올리는 글이다.17

위의 3가지 글은 ‘뇌성보화천존18’과 ‘기우제’에 관한 글이다. 
동양의 고대 국가에서 농사는 백성들의 생명이고, 이는 임금의 덕 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임금과 신하들은 백성들이 농 사를 잘 지어 풍년이 들게 하는 것을 최고의 덕목으로 삼았다. 그 래서 오죽하면 태종이 기우제를 통하여 죽으면서 내린 비를 ‘태종 우(太宗雨)’라 하고 1996년 대하드라마에서 ‘용의 눈물’이란 제목 으로 상영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나라에서 가장 중히 여기는 기우제에서 비를 청하기 위해 비는 대상이 그 많은 신들 중에서도 ‘뇌성보화천존’이었다는 점은 당시의 제도권에서 ‘뇌성보화천존‘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잘 보여준다. 
조선 초의 제도권 도교에서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과 [옥추경] 이 차지하는 위상이 주류적이었음에도 1996년 김승동(金勝東)이 펴낸 [도교사상사전(道敎思想辭典)]은 [옥추경]은 첫째 도가의 위 서(僞書), 둘째 도교에 가탁(假託)하여 꾸며 낸 것, 셋째 중국 본래 의 도교 경전에는 없는 것, 넷째 후인이 조작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19 
하지만 이것은 실록의 기록만으로도 사실과 다름을 알 수 있다. 원인은 이 글이 단순히 조선 후기 및 20세기 초의 시각 을 인용하여 정리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오인의 근원지를 찾아서 거슬러 올라가보면 [조선도교사]의 저자인 이능화20를 만나게 된다. 
이능화는 1839년에 탈고하여 완성한 이규경21의 저서 [오주연 문장전산고]22를 인용하여 [옥추경]을 도가의 ‘위서(僞書)’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능화는 [옥추경]이 ‘위서’라는 학문적인 근거를 제시하였는가? [조선도교사]에서 위서라는 근거를 설명하고 있지만23 본인의 견해를 밝힌 구절은 한 구절에 불과하며24그 구절조차도 타당한 근거로 제시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단지 왕세정의 견해에 찬동한다는 내용이 전부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능화나 김승동이 학문적인 천 착(穿鑿)을 통하여 [옥추경]을 언급한 것이 아님을 볼 때 그들의 평가는 단순 인용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학문 적인 관점에서 조선에서의 [옥추경]에 대한 위서론의 시작은 이규 경의 저서 [오주연문장전산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오주연문장전산고]에는 [옥추경]에 관한 분석이 전혀 없다. 이것은 이규경이 학문적 천착을 통하여 [옥추경]에 대한 견해를 밝힌 것이 아니라25, 단지 중국 명나라 왕세정(1526-1590)의 말을 가져와 위서론을 제기하였음을 알려준다. 
결국 문헌적인 검토를 해 보면 조선 후기부터 시작된 [옥추경] 위서론은 이규경이 1839년 탈고한 [오주연문장전산고]에서 출발 하여 점차적으로 번져갔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의 [옥추경]에 대한 잘못된 오인이 학자들에 의해서만 비롯되었다고 생각하 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옥추경]이 ‘위서’로 오해 받은 60여 년 이 전부터 ‘역적서’로 취급당해왔다는 역사적 자취가 있기 때문이다. 즉 영조(재위1724-1776) 시절에 [옥추경]을 집에 두었다는 것만으로도 ‘역적’으로 몰릴 지경이었고, 조선 후기사회가 되면 ‘좌서 (左書)’로 묶이기까지 하였다고 한다26. 다시 말하면 1839년 이전 에 실학자 이규경이 [옥추경]을 위서로 몰고 갈 명분이 될 만한 정치․사회적인 여건이 있었다는 것이다. 
전제 군주 정치하에 있었던 조선과 중국에서 군주의 행보가 사회 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었다. 따라서 [옥추경]과 연관된 정치․ 사회적인 면을 살펴보는 것은 [옥추경]에 대한 제도권의 인식 변화 와 이해에 중요한 부분이다. [옥추경]이 제도권에서 비판적으로 인 식되게 된 정치․사회적 배경과 관련된 실마리는 영조 46년(1770) 에 완성한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 

[문헌비고]: 영조21년(1745)에 임금의 특명으로 맹제(盲 祭), 독경제(讀經祭), 맹인기우제(盲人祈雨祭), 무녀기우제(巫 女祈雨祭)및 임금의 거처를 옮길 때의 맹인 독경제를 모두 폐지하라 하였다.27 

위의 1745년의 사건 기록은 맹인에 대한 이야기만 있고, [옥추경]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록은 전혀 없다. 그러나 다음의 [조선 도교사] ‘제22장 도교와 맹인(盲人)의 관계’를 본다면 위의 사건이 [옥추경]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잘 알 수 있다. 

‘이수광(李晬光) [지봉유설(芝峰類說)]에서는 「우리나라 사 람을 중국사람이 따르지 못할 것이 있으니 말하자면 맹인도 점을 치는 것이다.」 라고 하였고 서거정(徐居正)의 [필원잡기 (筆苑雜記)]에서는 「맹인이 복을 빌고 도액(度厄)하는 것은 옛 사람에게서도 볼 수 없었고 중국에서도 행한 일이 없었다 」라는 말과 [이조실록]에 맹승과 관련된 기록이 너무나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았을 때 조선에서의 맹인에 대한 배려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조선에서는 중국에서 볼 수 없는 고려의 제도를 답습하여 나라에서 설정한 맹승(盲僧), 또는 도류승(道流僧)이라고 불리는 맹승단체가 있었다. 맹승의 칭호는 선사(禪師)라고도 하였으며 나라에서는 맹승으로 하여 금 나라에 가뭄이 있으면 비를 오게 기도하게 하고, 질병이 번지면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고, 또는 맹인으로 하여금 독경(讀經)과 축수(祝壽)도 하게 하였다. 이렇게 나라 의 옹호를 받는 맹승들이 읽는 경은 불가나 도가의 경이었 다. 그렇지만 ‘맹승들은 [천수경(千手經)]이나 [팔양경(八陽 經)]은 간간히 외우기는 하나 전적으로 외우지 않고 전문적으로 읽는 경은 [옥추경] 뿐이다.

조선 영조21년(1745)까지 국가로부터 우대를 받는 맹승들이 ‘전 문적으로 읽는 경은 옥추경 뿐이다’라는 글에서 맹승들의 사회 적인 대우가 [옥추경]의 위상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 다. 여기서 한 가지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다. 즉 영조 시대에 맹 승들이 영험을 빙자한 사회적인 해악을 발생시켰다면 그에 대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옥추경]이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맹 승들이 끼친 해악이 영조 때 가장 많이 나타나서 영조는 맹인에 대한 일을 모두 폐지하고, 맹인이 가장 애용한 [옥추경]을 ‘역적 서’로 몰아가서는, 정조 때 자연히 [옥추경]을 ‘좌서’로 묶었다는 추론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추론은 그 근거가 미흡하고 비약이 심하다고 판단된다. 
그 이유는 [이조실록] 영조21년(1745)의 기록에서 맹인에 대한 관련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고, 영조21년 이전에 맹인들이 사회에 끼친 해악에 대한 사례 또한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조실록]에 나타난 다음의 내용은 맹인들로 인한 ‘좌서화’에 대한 근거를 더욱 더 희박(稀薄)하게 한다. 

임술년(1742) 4월 정미(18)일. 장령 리봉령이 글을 올려 전염병의 재변에 대하여 극력 말하고 전염병귀신에게 제사지 내는 의식을 거행하자고 청하였다. 그 의견을 따랐다.28

임술년(1742) 7월 정축(20)일. 임금이 말하기를 “나라에서 소중한 것은 종묘와 사직인데 내가 제사를 지내지 못한 것이 이미 3년이나 된다. 어떻게 귀신을 감격시킬 수 있겠는가. 절대로 다른 사람을 대행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29

임술년(1742) 8월 무자(2)일. 임금이 말하기를 “음악이란 귀신을 감동시키는 것인데 지금의 아악이 이와 같은 형편이 니 마땅히 그들이 태만한 것을 경계해야 하겠다.”30 

위의 내용은 영조의 귀신관을 볼 수 있는 기록이다. 이와 같이 영 조가 귀신을 중요시하는데 맹인들의 사회적 폐해로 인하여 [옥추경] 이 ‘역적서’로 전락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다른 단서인 ‘역적서’란 표현으로 이를 추론해 보자. ‘역적서’란 표현으로 추론되어 지는 것은 [옥추경]이 정치적인 사건과 깊은 관련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조실록]에서 [옥추경]이 ‘역적서’라고 규정한 내용은 발견하지 못했지만 유추할 수 있는 기 록은 찾을 수가 있다. 

계미년(1763) 9월 임오(28)일: 양조에게 문서가운데 있는 이상야릇한 글과 이단적인 글에 대하여 신문하니 공술하기를 “신은 물욕을 없애려고 늘 염불을 하는 것이지 간사한 마음 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와 광철 등 여러 역적과 사돈을 맺은 일에 대해서는 속으로 늘 한스럽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역적 지가 귀양살이를 하고 있을 때에도 편지를 주고받는 일 은 없었습니다. [옥추경]은 여직 읽은 일이 없으며 주인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문하면서 신문하 였으나 자복하지 않았다.31

위의 글은 [이조실록]에서 [옥추경]이 처음으로 정치적인 사건 에 연루되었음을 보여주는 내용이다. 즉 [옥추경]이 ‘역적서’로 취 급되어져서 문책 받는 내용인 것이다. 따라서 [옥추경]의 ‘좌서화’ 시작은 영조39년(1763) 9월 이전에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전의 정치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사도세자와 관련된 것인데 이와 관련된 자세한 기록은 [이조실록]에서 삭제32하여 남기지 않았으므로 연구에 어려움이 따르지만 다행이 정조(1752- 1800)의 어머니이며 사도세자(1735-1762)의 빈인 혜경궁 홍씨(1 735-1815)가 순조5년(71세,1805) 적은 [한중록] 2권, 3권에서 그 근거를 찾아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이런 근거를 통해 언제부터 [옥추경]이 ‘역적서’로 오인되었는지를 추론 할 수가 있다.

영조28(1752)년, 사도세자 18세, 정조가 태어난 해 섣달 (음력12월) 15일에서 수 일후: … 경모궁(사도세자)이 병이 나지 않았을 때에는 어질고 효성스러움이 극진하여 그 거룩 함이 미진한 것이 없었다. 그러나 병이 나면 곧 딴사람으로 변하였으니 어찌 이상하고 서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경모궁 은 매일 경문(經文)과 잡설(雜說)을 지나치게 보았다. “[옥추경]을 읽고 공부하면 귀신을 부린다고 하니 읽어보자.” 경모 궁은 밤이면 [옥추경]을 읽고 공부하였다. 과연 늦은 밤에 정신이 어두워져서 “뇌성보화천존(雷聲普化天尊)이 보인다.” 고 말하며 무서워하였다. 그 뒤로 병환이 깊이 드니 원통하고 서러울 뿐이다. 10여 세부터 병이 생겨 음식 잡숫기와 행동하는 것이 다 예사롭지 않았다. [옥추경] 이후로는 아주 딴사람이 된 듯 무서워하고, ‘옥추’ 두 글자를 보지 못하고 단오에 먹는 옥추단도 먹지 못하였다. 또 옥추단이 들어가도 무서워하시기에 차지 못하였다. 그 후에는 하늘을 매우 무서 워하여 우레 ‘뢰(雷)’, 벽력 ‘벽(霹)’과 같은 글자를 보지 못 하였다. 예전에는 천둥을 싫어는 하였지만 그리 심하지는 않 았다. 그러나 [옥추경]을 읽은 후에는 천둥이 치면 귀를 막 고 엎드려 다 그친 후에나 일어났다. 이런 경모궁의 모습을 부왕과 모친이 아실까 싶어 모든 일이 두렵고 걱정스러웠다. 지금 그 일을 형용하지 못하겠다. 임신(1752)년 겨울에 그 병이 생겼으며, 계유(1753)년 경계증(驚悸症)을 치렀다. 갑 술(1754)년에도 그 병이 때때로 나 점점 고질병이 되었으 니, 그저 [옥추경]이 원수였다.33

위의 기록에 의하면 사도세자의 병은 10여 세부터 시작하였다 고 하니 아마도 혜경궁 홍씨는 11세(1745)부터 남편으로 인한 가 슴앓이를 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정황에서 1752년(홍씨 18세) [옥추경]으로 인한 병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것으로 보아 홍 씨는 사도세자가 승하한 해(1762,홍씨 28세)까지 10여 년 동안 겪은 그 마음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 당시 사도세자가 가진 병의 원인을 부왕 영조에게 두고서 그를 원망할 수도 없을 것이고, 남편이자 다음 왕위 계승자인 사도세자 를 원망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홍씨는 사도세자의 병이 [옥추경] 을 읽음으로써 생긴 것이라 보았고 따라서 [옥추경]을 ‘원수’라고 말한 것으로 여겨진다. 
다음 왕위계승자인 세자에게 [옥추경]으로 인한 병이 생겼으니 엄청난 정치적 사건에 [옥추경]이 연루된 것이다. 그렇다면 [옥추 경]이 1752년(사도세자 18세)부터 정치적 문제로 비화(飛禍)하여 ‘역적서’가 되었는가? 그렇게는 판단되지는 않는다. 다음의 기록을 통해 그 근거를 찾아 볼 수가 있다.

<표 1> 혜경궁 홍씨 지음, 이선형 옮김, [한중록]

 

페이

년도와 날짜

내용

P.130

1755(영조31)년 사도세자 21세

소조의 병이 이상한 것을 자모도 자세히 모르시고 부왕께서도 자세히 알지 못하였다.

P.149

1757년

정축년부터 의대병(衣襨病)이 나니 그 말이야 어찌 다하겠는가.

P.150

1757년 6월

정축년 6월부터 경모궁의 화병이 더하여 사람을 죽이기 시작하였다.

P.162

1758년 2월 27일

그 무슨 병환인가? 천백 가지 병 가운데 옷 입기 어려운 병은 자고로 없는 병이다. 어찌하여 지존하신 동궁께서 이런 병이 드셨는지 하늘을 불러도 알 길이 없었다.

P.177

1761년 정월

신사년 정월에 의대병이 나서 그것(총애하던 현주 어미 빙애)을 죽도록 친 후에 나가셨다. … 대조(영조)께서 언제 들어오실지 몰라 그 시체를 잠시도 둘 수 없어 그 밤을 간신히 새우고 보냈다.

P.208

1762년 윤5월 13일

소조의 병환을 모르시고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자 한들 어찌 생무명 거상(居喪:상복)을 입었느냐?”하시며 크게 꾸짖으셨다.

P.201

1762년 사도세자 28세

임오년 윤5월 13일 신시, 사도세자 뒤주에 들어감.

P.209

1762년 윤5월 21일

소조(사도세자)의 병환은 모르시고 다만 모두 소조께서 불효한 탓만 하셨다. 지극히 원통하고 원통할 뿐이다. 사도세자 승하

 


[한중록]에서 보면 세자빈 홍씨는 사도세자의 병을 영조에게 알 리지 않았으며, 발각되지 않게 하려고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다. <표1>에서 볼 수 있듯이 영조는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두는 그 날 까지 병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1762년 윤5월 13일까지는 병이 공론화 되지 않았으니 [옥추경]이 ‘역적서’로 비화될 일도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연히 [옥추경]의 수난은 사 도세자가 승하한 날(1762년 윤5월 21일) 이후부터라고 봐야 될 것이다. 사도세자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가? 어느 누구도 그 책임을 지지 못한다면 사도세자를 죽게 한 ‘역적’ [옥추경]이 져야만 될 것이다. 혜경궁 홍씨를 아낀 영조가 [옥추경]에 대한 홍씨의 한을 부정하였을까? 또 11세에 아버지의 죽음을 목 격하였고, 어머니에 대한 효도가 지극한 정조가 [옥추경]에 대한 어머니의 한을 부정하였을까? 그 당시 정치적이든 아니면 의도적 이든지 간에 [옥추경]은 그 책임을 회피하기란 어려웠을 것이다. 따라서 책임을 져야만 했던 [옥추경]은 당연히 ‘역적서’되고, 또한 ‘좌서’가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앞서 언급한 옥추경과 관련된 정치적 사건이 사도세자가 죽은 일 년 후 영조39년(1763) 9월 28일에 나타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정치적인 부담을 짊어지게 된 [옥추경]과 ‘구천응원뇌성 보화천존’ 신앙은 실학이 정치와 생활 속에 점점 더 그 영역을 넓 혀가고 있는 시대적인 조류를 맞이하게 된다. 이러한 역사적인 흐 름에서 ‘뇌성보화천존’에게 빌어서 비를 오게 하는 국가적 ‘기우제 의 경(經)’으로, 신선이 되기 위한 ‘수련의 경’이나 혹은 ‘선(善)’을 권장하는 ‘권선의 경’으로, 뇌법 등의 술법을 행하는 ‘술법의 경’ 그리고 화액을 막고 귀신을 녹여서 병을 치료하는 ‘치병의 경’으로 까지 존중 받았던 [옥추경]은 ‘좌서’라는 오명(汚名)에다 실학자 이규경에 의해 위서(僞書)라는 오명까지 쓰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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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경국대전(經國大典)]: 세조(재위1455-1468) 때 최항 등이 시작하여 성종2년(1 471)에 완성되어 반포되고 성종 16년(1485)에 간행됨. 구중회, 앞의 책, p.153. 
12) [경국대전] 권지3 예전 취재조. 같은 책, p.153. 
13) 성현 [용재총화] 권지 이전(吏典), 경관직조(京官職條)에 ‘소격서는 삼청성진초제 (三淸星辰醮祭)를 담당했는데 관리는 정5품의 영(令) 1명, 정6품과 종 6품의 별제 (別提)가 각각 1명, 종9품의 참봉(參奉)이 2명이 있었다.’ 같은 책, pp.154-155. 
14) [세종실록] 9년(1427) 6월 11일 조목, 같은 책, p.147. 
15) [세종실록] 25년(1443) 7월 6일 조목, 같은 책, p.148. 
16) 단종(1441-1457, 재위 1452-1455) 3년 5월 19일 기록, 같은 책, p.149.
17) 같은 책, pp.151-152. 
18) 세 단어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 구천보화천존, 뇌성보화천존)의 설명은 ‘옥추경’ 과 관련됨을 알 것이다. 이들 단어 이외에도 ‘구천(九天)’ ‘구천응원(九天應元)’ 등 이 보인다. ‘구천’을 설명하는 전거로 이 사전은 1)[초사(楚辭)] 「이소(離騷)」, 2) [영보동현자연구천생신장경(靈寶洞玄自然九天生神章經)], 3) [사기(史記)] 「봉선 서(封禪書)」, 4) [영보필법(靈寶畢法)], 5) [옥추보경집주] 등을 들고 있다. ‘구천 응원’도 역시 [옥추보경집주]이다. 결국 이들 다섯 단어는 각각 독립된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신체(身體)를 설명하는 데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같은 책, p.227. 
19) “[옥추경(玉樞經)] : [옥추보경(玉樞寶經)]이라고도 한다. 조선 시대에는 점복․ 제사에 쓰이는 도가(道家)의 위서(僞書). 조선 시대에는 맹인․박수들이 점을 치 거나 제사․기도를 드릴 때 흔히 도․불 혼합의 주문을 외웠는데, 그 중에 도교 에 가탁하여 꾸며 낸 것 가운데 하나가 [옥추경]이다. 이것은 중국 본래의 도교 경전에는 없는 것으로, 소위 [뇌성보화천존법어(雷聲普化天尊法語)]를 칭하여 후 인이 조작한 것이라고 한다.” 김승동 편저, [도교사상사전] (부산: 부산대학교출 판부, 1996), p.685. 
20) 이능화(李能和:1868-1945)는 [조선불교통사](1918),[조선무속고](1929),[조선 도교사(朝鮮道敎史)]등 많은 저서를 남긴 일제시기의 학자이다. 활동한 시기로 볼 때 안확(安廓)과 더불어 계몽시대 사학자로 지칭되기도 한다. 또한 분류사(分 類史)를 중심으로 그 나름대로 학문적인 세계를 개척했으나 전통적인 방법의 자료 수집과 정리에 치우치고, 특히 민족사에 대한 역사의식이 철저하지 못했다는 평을 받는다. [네이버 지식백과] 이능화 [李能和]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 중앙연구원) 
21) 이규경(李圭景:1788~1856?)은 정조의 총애를 받은 이덕무(李德懋)의 학문과 사상을 계승하여 정밀한 고정(考訂)과 변증(辨證)으로 조선 후기 실학의 영역을 넓혔다. 백과전서파로도 불린다.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백규(伯揆)이며 호는 오주(五洲)․소운거사(嘯雲居士)이다. 조부는 이덕무인데 그는 북학파의 한 사람 으로 고금의 제자백가와 기문이서(奇文異書)에 통달했을 뿐만 아니라 문장에서 도 새로운 조류를 일으켜 문명(文名)을 일세에 떨친 실학자였다. 아버지 광규(光 葵)는 할아버지의 유고를 편집했으며 검서관(檢書官)으로 규장각에 봉직했다. 그 는 이러한 집안의 분위기, 특히 할아버지의 학문과 사상에 깊은 영향을 받았다. [네이버 지식백과] 이규경 [李圭景]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22) 이규경은 1832년(순조 32) 병으로 요양 중에 예전에 써둔 원고를 정리하기로 결심하여, 1834년 가을에 [오주서종(五洲書種)]의 '금석'(金石)과 '옥석'(玉石) 부분을 완성했고, 1839년(헌종5) 가을에는 '군사 기술' 부분을 완성했다. 그 후 우리나라 및 중국, 그 밖의 고금사물(古今事物)을 의의가 있거나 고증의 필요가 있는 것을 모두 정리한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를 저술했다. [네 이버 지식백과] 오주연문장전산고 [五洲衍文長箋散稿] (두산백과) 
23) “(三) [옥추경(玉樞經)]은 도가(道家)의 위서(僞書) : 소운거사 이규경(嘯雲居士 李圭景)이 지은 오주연문(五洲衍文) 도서변증설(道書辨證說)에 이르기를, 포박 (抱朴子)과 성식(段成式) 도경목록(道經目錄)에 옥추경(玉樞經)이 실려 있지 않 은 것은 두광정(杜光庭)의 무리가 잘못 썼기 때문에 실리지 않은 것은 아닐까. 왕감주 세정(王弇州 世貞)의 글에 옥추경은 뇌성보화천존(雷聲普化天尊)의 법어 (法語)라고 하였으니 이는 두광정의 위찬(僞撰)이라 하겠다.” 이능화 편술, [조선도교사], 이종은 역주 (서울: 보성문화사, 1996), p.269. 
24) “[옥추경] 중에 사대(四大-사람의 몸)를 거두지 못하고 –신에게 맹세하고 부 처에게 저주하여- 무덤을 송사(訟詞)하고 기록한다는 등의 문귀는 아마도 후인의 위찬(僞撰)일 것이니 왕세정의 말이 옳은 듯하다.” 이능화, 앞의 책, p.269. 
25) 이규경은 다음과 같이 옥추경에 대해 말하고 있다. “어떤 사람은 “옥추경이 별 도에 한 책이 있다”하는데, 어떤 사람이 대옥추경이라고 칭하면서 비밀히 간직 하여 전하여 주지도 않고 남에게 보여주지도 않는다. 아직 진본인지 위본인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의 말이 그럴 듯한 점이 있다. 어떤 사람은 “대옥추경도 우 리나라에 입수되어 간직한 자가 있다”한다. 또 한 가지 증거가 있는데 이를 테 면 명나라 진미공(陳眉公)이 옥추경 주를 달면서 사방의 광명뇌왕을 칭하였다. 옥추경 주에 (중략)......라고 하였다. 그런데 현행 옥추경에는 이런 주석이 없으 니 아마 따로 한 책이 있는가 보다. 감주 왕세정(王世貞)의 저서에는 “구천응원 뇌성보화천존옥추경이니 당나라 때의 두광정(杜光庭)이 위작한 것이다”하였으니 현행 옥추경은 바로 두광정이 지은 위서이다. 또 도장이나 석전의 옥추경이 모 두 다르니 진본과 위본이 혼돈된 이상 누가 그에 대한 판별할 수 있겠는가? 삼 교의 경전들이 번번이 이런 것이 많으니 일체 의심스러운 그대로 전하여 줄 수 밖에 무슨 변증할 만한 것이 있겠는가? 짐작컨대 어떤 도사가 도가의 학설을 대 략 주워 모아 옥추경을 편집하여 벽사하는 방술로 삼아 구름처럼 떠돌아다니면 서 진리를 수행하는 행각이 되어 장삼을 걸치고 밥을 빌어먹는 자료로 하였던 것인가 보다.” 구중회, 앞의 책, pp.23-24.
26) 같은 책, p.13. 
27) 이능화, 앞의 책, p.265.
28) [이조실록] (평양: 사회과학원 민족고전연구소, 1993), 310권, p.380.
29) 같은 책, 311권, pp.16-17. 
30) 같은 책, 311권, p.22. 
31) 같은 책, 323권, p.406.
32) 1762년 경모궁(景慕宮, 사도세자)의 죽음은 천고에 없는 변이라. 정조(正祖)께 서 1776년 즉위 직전에 영조(英祖)께 상소하시어 “승정원(왕의 비서실)에 있는 그날의 기록을 없애소서”하여 그 기록을 없앴으니, 이는 정조의 효성으로 그날 일을 여러 사람이 아니 보는 이 없이 함부로 보는 것을 서러워하심이라. 그날 일은 이미 사십 년이 넘는 오랜 시간이 흘러 일의 경과를 아는 이가 거의 죽었 으니… 혜경궁 홍씨 지음, [한중록], 이선형 옮김 (파주: 서해문집, 2003), p.19.
33) 같은 책, pp.126-127. 


<2013년 대순사상논총 - 글 일부 발췌>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 신앙에 대한 한․중 제도권의 대응
- [옥추경(玉樞經)]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 박용철 교수



할방 (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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