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다문화 정책과 종교 교육

문화/생활할방 (신선) 2023년 秋

2000년대 초 정부는 ‘다문화’가 시대의 조류임을 실감하고 ‘다종교-다문화-다인종’을 하나의 범주로 하여 사회적 현상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다문화는 2005년 참여정부를 기점으로 의제로 채택되며 재정 지원과 법적 지원 체계가 조성되었고, 그런 노력의 결실로 2007년 5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2008년 3월에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었으며 중앙정부의 지원 속에서 지방자치단체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내놓았다.13) 

그렇지만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는 하는 <다문화가족지원법>조차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이라는 입법 취지를 무색하게 정부 정책은 국가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소수자의 차별적 배제를 묵인하고 생산성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14) 

 

최근의 단적인 사례로 2023년 2월 16일 법무부와 경상북도의 외국인 정책 간담회의 주요 내용이 지역 기반의 이민정책, 농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 확대 실시, 실업계교 유학생 유치 등이라는 데서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15)

다문화사회에서 어떤 문화, 특히 중심 문화에 의한 소수 문화의 주변화가 허용되면 문화 간 문제의 해결은 소원해질 수밖에 없다. 다문화주의가 다양성의 가치를 촉진하는 사회 지성적 운동이라면 모든 문화 집단들이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가설이 실체성을 갖게 된다.16) 

절대적 신념체계로서 문화의 핵심 문화소를 구축하고 있는 종교는 다문화 이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열쇠라 할 수 있지만,17) 민주주의와 자유가 국가 에토스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면 종교에 대한 국가 통제는 물론이거니와 지원시스템까지 권위를 잃을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정부의 다문화 기반 종교정책은 만족스럽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다문화사회의 정책 유형은 차별적 배제의 원리, 동화주의적 접근, 다원주의적 이해로 대별할 수 있는데, 정부의 종교에 대한 태도는 배제 혹은 동화주의적 입장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18)

 

배제를 통한 동화주의의 기조는 정부로부터 위탁ㆍ운영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19)에서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 종교 조직이나 기관이 위탁ㆍ운영하고 있는 곳이 70%를 넘어서고 있어서20) 비록 선ㆍ포교 등의 종교 행위가 공식적으로는 금지되고 있으나 홈페이지에 온누리복지재단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이웃을 위해 존재한다는 미션”에 따라 위탁운영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 서초구다문화지원센터21)처럼 호교적인 목적성을 띠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2017년 기준, 이민자 128만여 명 중 기독교는 13.5%, 무종교는 65.3%, 외국인 126만여 명 중 기독교는 13.4%, 무종교(無宗敎)는 65%, 귀화허가자 53만여 명 중 기독교는 15.4%, 무종교는 69%22)인 데 반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운영 주체 중 개신교를 배경으로 한 센터가 가장 많은 것도 주목할 만하다. 

이처럼 이주민의 종교를 고려하지 않는 정부의 다문화 정책은 미흡한 종교정책을 의미할뿐더러 이주민의 고유 정체성에 한 축을 두고 있는 다문화주의에서 이탈해 지배집단으로서 한국 사회에 안정적인 정착만을 기대하는 동화주의와 크게 다르지 않다.23)

 

종교정책의 총괄기구라 할 수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종무실과 종무행정에서도 동화주의적인 태도는 쉽게 목도된다. 예컨대, 2023년 종무실 예산 현황은 크게 ‘종교문화활동 지원’, ‘전통종교문화유산 보존’, ‘종교문화시설 건립’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전체 예산 중 42.5%가 전통사찰 보수정비 등과 같이 불교, 천주교, 개신교 시설 보존에 집중되어 있으며, 30.4%가 할당된 종교문화시설 건립 항목도 한국 기성 종교에 집중되어 있다. 

이에 비해, 최근의 다종교 또는 다문화 상황을 고려한 ‘이웃종교이해 및 종교연합 활동 지원’ 예산은 1.6%(13.5여억 원)에 불과하였고 대순진리회 등 한국의 신종교와 최근 유입되기 시작한 이슬람교나 힌두교 등 외래 종교에 대한 지원 사업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24) 비록 종무실이 다문화 정책의 주요 행정 주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감안해도 다문화사회의 특수성이 거의 고려되지 않은 한국의 기성 종교 위주의 종교 지원 정책을 통해 자신들 업무로 밝힌 ‘종교 간 화합에 기여’25)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다문화 정책의 일환으로 사회 곳곳에서 시행되고 있는 다문화 교육은 문화적 다원주의를 기초로 한국인과 이주민 간의 상호 이해와 존중을 통해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구성원들의 진정성 있는 파트너십에 의거해야 하기 때문에 다문화 교육은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 한국 문화체험, 한국 음식과 예절, 상담 등의 적응 교육과는 별도로 한국인의 이주민 또는 이주민 문화에 대한 차별적인 의식과 태도 개선을 요구한다.26) 

따라서 결혼이주여성들 대부분이 모국에서 믿었던 종교를 결혼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김철수의 실증연구결과처럼,27) 종교는 바뀌기 어려운 신념과도 같아 다문화 교육의 한 축이 되어야 한다.28) 그렇지만 실상은 이와 거리가 멀어 학교 현장에서 초중고 학생의 다문화에 대한 의식 지도를 담당하는 교원 대상의 다문화 교육조차 종교에 대한 논의는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초중고 교원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0조의2(다문화 이해교육 관련 연수)에 의거해 법정의무교육으로 3년마다 15시간 이상 다문화 교육을 연수받게 되어있으며, 이에 따라 예컨대 서울특별시교육청만 하더라도 9개의 다문화 교육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29) 이주민의 관점에서 종교를 연수교육에 포함한 프로그램은 발견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총 30차시로 구성된 <공감과 소통을 위한 교실 속 다문화 교육>은 다문화주의 이해, 한국의 다문화 현황, 다문화 교육의 의미ㆍ필요성ㆍ교사의 역할, 다문화 관련 법령 및 정책, 다문화 학생 생활지도와 사례ㆍ상담ㆍ진로진학지도ㆍ언어교육 등 다문화 일반에 대한 이해로 프로그램을 채우고 있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소수자의 적응을 넘어서는 소수자의 주체화, 다수자들의 변화, 그리고 이를 통한 공동체의 형성’이라는 다문화 교육의 취지30)가 달성될 수 있는지는 미지수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거의 모든 나라의 인권법은 인간의 기본권과 자유를 보호한다. 이는 교육, 더 좁게는 종교 교육도 이러한 법리에 입각해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받을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흔히 종교적 차이가 사회의 긴장과 갈등의 주요 원천이라는 확신이 사회 일반의 지배적인 인식이라면 더더욱 종교 교육은 타자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가치를 제공하고 효과적인 동기를 배양하는 긍정적 효과를 발휘한다. 그러나 한국에서 종교 교육은 특정 종교의 ‘신앙 교육’, 더 나아가 선ㆍ포교의 도구로 활용됨으로써 공립학교에서는 금기시되고 있으며 사립학교에서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31)


우리보다 일찍이 다문화사회를 형성한 호주를 살펴보자. 2016년 호주 인구의 30.1%가 무종교였으며 52.1%가 기독교를 신앙으로 하는 가운데 이슬람교(2.6%), 불교(2.4%), 힌두교(1.9%), 시크교(0.5%) 등을 믿는 것으로 조사되었다.32) 그런데 2021년에는 무종교 인구가 38.9%로 크게 증가한 반면에 2016년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던 기독교 인구는 43.9%로 크게 감소하였고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은 아니나 이슬람교(3.2%)와 힌두교(2.7%) 등의 소수 종교 인구는 소폭 증가하였다.33) 

이런 종교 지형 속에서 퍼쓰(W. B. Firth)는 2022년 공립학교에서의 종교 교육, 그것도 성공회에 기초한 개별 종교 교육이 필요한지 30명의 학부모에게 물었는데, 83.3%인 25명이 필요하다고 답하였다.34) 이런 결과에 대해 퍼쓰는 기독교 인구가 비록 과반 이하를 차지할지라도 성경의 이야기가 인간의 기본윤리나 삶에 대한 태도 등의 주제를 탐색하는 데 유용하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놓았다.


종교 교육은 호주의 사례처럼 다문화사회를 이해하는 열쇠임이 분명하다. 실제로, 배재현은 우리나라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종교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적용한 연구를 진행했는데, 이것이 다문화 수용성, 특히 이문화에 대한 고정관념과 차별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35) 이와 같은 실증적 연구 결과와는 별개로 종교가 학습 주제의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분위기는 20세기 후반부터 시작되었다. 

1997년 교육부 고시로 확정된 <7차 교육과정>(고등학교)에서 종교는 철학, 논리학 등과 함께 교양과의 독립 교과목이 되었고, 이후 교육과정이 개정을 거듭하는 가운데에서도 유지되었다. 다만, <2015 개정 교육과정>부터는 “종교와 연관된 지식과 경험, 그리고 생활 등을 토대로 종교와 인간에 관해 스스로 성찰할 수 있는 안목과 태도”를 배양할 목표로 교과목 명칭이 ‘종교’에서 ‘종교학’으로 바뀌며 신앙 교육이 아닌 교양 교육임을 분명히 하였다.36) 


또한, <2007 개정 교육과정>부터는 다문화 교육이 범교과 학습 주제로 포함되어 종교가 일부이기는 해도 언급되고 있으며,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삶과 종교’ 요목을 두고 있으나 종교의 교리나 종파보다는 사람들의 삶에 미친 영향과 국제 교류의 관점에서 탐구할 것을 성취기준의 목표로 삼고 있다. 비신앙적인 교양 교육이라는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다종교ㆍ다문화 시대에 필요한 다양한 가치와 상호 존중의 시민 의식이 인류 공동의 선(善)임을 이해하게 하고, 유사 종교를 구별할 수 있는 통찰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종교로부터 배운 지혜를 실생활에서 실천하여 다종교사회에 걸맞은 종교적 경험과 삶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출 수 있도록 한다.37)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병철이 지적하듯이, 2022년 개정안의 ‘교육과정 설계의 개요’에는 “종교와 유사 종교를 비교하여 구별하는 능력을 기르게” 하는 등의 표현처럼 다문화사회에 반(反)하는 이분법을 적용하려는 의도를 내비치기도 한다.38) 

 

이처럼 다문화사회에서 종교 교육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더해지고는 있으나 여전히 제한적이며 상징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종교 교육을 일부 특정 종파의 경우 공격적으로 선ㆍ포교의 도구로 활용함으로써 헌법에서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마찰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종교단체들은 국ㆍ공립학교와 사립학교를 동일선상에 둠으로써 종립학교들이 건학이념에 따라 교육의 다양성을 구현할 수 있는 길이 원천적으로 제한되며 학교의 자율적 종교 교육 편성이 사실상 보장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결국, 자유와 권리의 측면에서, 교과과정 개편과 같은 국가주도의 방향성에 동의하기보다는 종교 교육 폐지의 목소리가 더 크게 대두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따라 종교 교육은 일부 종립 (사립) 초중고 학교와 대학교를 제외하면 신앙의 측면이 고려되지 않은 교육적 중립성에 반하지 않는 방향, 즉 문화유산으로서의 종교, 다양한 삶의 존재 양식으로서의 종교, 형이상학적인 윤리로서의 종교라는 지식 또는 교양의 형태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39)

 

그러나 다문화사회에서 교양 교육으로서의 종교 교육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논의가 더 필요해 보인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교육 방식은 다수로서 한국인이 소수로서 이주자의 문화를 이해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할 수는 있으나 다문화주의가 다수와 소수 구분 없이 각 문화 또는 종교 집단의 개별성을 동등하게 인정하는 것이라면 다수 문화에 편입한 소수자가 자신의 종교 정체성과 유산을 탐색할 ‘안전한 장소(safe place)’를 부정함으로써 결국은 정부와 사회의 다문화 목표로부터 이탈하는 것이기 때문이다.40) 

그런 의미에서 다문화사회에서 종교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면41) 특정 종교에 기초한 개별 종교 교육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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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박종수, 앞의 글, p.61; 조응태, 「한국의 다문화사회 형성에 있어서 종교의 역할」, [평화학연구] 11-1 (2010), p.329.

14) 박현준, 「다문화 시대 한국 사회의 공동체성 형성을 위한 종교정책 연구」, [신학과 사회] 29-2 (2015), p.114.

15) 임상준, 「법무부-경북도, 인구감소ㆍ균형발전 머리 맞대」,《매일신문》2023. 2. 17.

16) Zakiyuddin Baidhawy, “Building Harmony and Peace through Multiculturalist Theology-based Religious Education,” British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29-1 (2007), pp.15-19.

17) 신광철, 앞의 글, p.2.

18) 박현준, 앞의 글, p.114.

19) <2021년 가족사업 안내>(2021년 10월 13일 시행)에 따라 ‘가족센터’로 개칭되었으나 다문화가족 지원이 주요 업무를 차지하고 있다.

20) 성해영 외, 앞의 책, p.2.

21)《서초구가족센터 홈페이지》 (https://seocho.familynet.or.kr/center/index.do, 2023.3. 22. 검색).

22) 문화체육관광부, 앞의 글, p.184.

23) 박종수, 앞의 글, p.75; 박현준, 앞의 글, p.114; 신광철, 앞의 글, p.9.

24) 문화체육관광부, 「2023년도 종무실 예산 현황」 (2023).

25)《문화체육관광부》  (https://www.mcst.go.kr/kor/main.jsp, 2023. 3. 22. 검색).

26) 고병철, 「현대 한국의 종교와 다문화사회, 그리고 다문화교육」, pp.44-45; 박성호, 「한국의 다문화 형성과 종교의 역할」, [종교와 문화] 22 (2012), p.172.

27) 김철수는 66명의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종교가 있는 44명 중 90.9%는 이주 전 종교를 계속 믿고 있었고 4.6%만이 개종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철수, 「결혼이주 여성의 종교와 생활만족도」, [다문화사회연구] 9-2 (2016), p.281.

28) 김중순, 앞의 글, p.96.

29)《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수원》 (https://www.seti.go.kr, 2023. 3. 22. 검색).

30) 고병철, 「현대 한국의 종교와 다문화사회, 그리고 다문화교육」, p.45.

31) 고병철, 「국가 교육과정 내의 다문화교육과 ‘종교’교과교육」, p.112.

32)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Religion in Australia: 2016 Census Data Summary,” (2018).

33)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Religious affiliation in Australia: Exploration of the Changes in Reported Religion in the 2021 Census,” (2022).

34) W. B. Firth, “Special Religious Education in a Post-secular Australia,” Verbum et Ecclesia 43-1 (2022), p.3.

35) 배재현, 「초등학생을 위한 종교 교육 프로그램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 5 (2020), p.135.

36) 교육부, 「고등학교 교양 교과 교육과정」 (2015), p.58.

37) 교육부, 「고등학교 교양 교과 교육과정」 (2022), p.100.

38) 고병철, 「2022년 종교 교육과정: 종교인 만들기와 ‘유사종교’ 발명 교육」, [2023 제1회 대순사상학술원&아시아종교연구원 공동학술대회] (2023), p.93.

39) 임정수, 앞의 글, p.35.

40) Zehavit Gross & Suzanne D. Rutland, “How In-faith Religious Education Strengthens Social Cohesion in Multicultural Australia” (Sydney: McCrindle, 2019), p.6.

41) 손원영, 「다문화 교육을 위한 종교평화모델의 탐색」, [기독교교육정보] 60 (2019), p.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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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순사상논총 Vol 45 (수록 논문)-

다문화사회에서 종교의 교육적 수용 -협력 종교 교육을 중심으로 (일부발췌)

https://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3a11008f85f7c51d&control_no=7a7660816a2fccf0ffe0bdc3ef48d419&v_control_no=ddcbe67dabf837a2ffe0bdc3ef48d419&inside_outside=1&currentPage=1&rowPerPage=10&convertFlag=&is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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